2025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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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

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5-99호

도내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「2025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」 참여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5년 4월 23일
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

1 모집 및 신청접수

신청기간

2025. 4. 23.(수) ~ 5. 31(토)

신청대상

  • (고용보험)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*
  • (산재보험)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

* 1인 자영업자 :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

지원 제외대상

  •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으로 운영 중인 자
  •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

신청방법

홈페이지, 우편, 방문 접수 ※ 우편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

  • 홈페이지: www.jbsos.or.kr (사업신청게시판–글쓰기)
  • 우편·방문: [54898]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, 3층(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)

※ 최초 1회 신청으로 당해 연도('25년 1월~12월) 보험료 지원
※ 사업자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청 필수

신청문의

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(Tel. 063-717-1305)

2 지원내용

지원기간

2025. 1. ~ 12.

지원규모

약 1,500건 정도 ※ 보험요율별 신청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지원내용

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사회보험료(고용, 산재) 일부 지원

※ '25년도 기납부 보험료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소급 지원

(고용보험) 월 보험료의 20% 지원(실제 납부액 기준)

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
기준보수액 1,820,000 2,080,000 2,340,000 2,600,000 2,860,000 3,120,000 3,380,000
월 보험료 40,950 46,800 52,650 58,500 64,350 70,200 76,050
지원 비율 20%
지원액 8,190 9,360 10,530 11,700 12,870 14,040 15,210
  1. 보험요율 : '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요율 2.25% 적용
  2. 월보수액 : 보험료 부과 기초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-497호)로, 가입자가 1~7등급 중 선택
  3. 고용보험료 인상 시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음

(산재보험) 월 보험료의 50% 지원(실제 납부액 기준)

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
기준보수액 2,440,633 2,932,530 3,424,430 3,916,320 4,408,220 4,900,120
월 보험료 35,877 43,108 50,339 57,570 64,801 72,032
지원 비율 50%
지원액 17,939 21,554 25,170 28,785 32,401 36,016
기준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
기준보수액 5,392,020 5,883,920 6,375,820 6,867,710 7,359,610 7,851,515
월 보험료 79,263 86,494 93,725 100,955 108,186 115,417
지원 비율 50%
지원액 39,632 43,247 46,863 50,478 54,093 57,709
  1. 보험요율 : '25년 산재보험료 평균 요율 1.47% 적용(업종별 요율 상이)
  2. 월보수액 : 보험료 부과 기초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-67호)로, 가입자가 1~12등급 중 선택
  3. 산재보험료 인상 시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음
3 지원절차

지원절차

1인 자영업자가 보험료 선납 → 납부내역 확인 후 지원금 지급

①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

1인 자영업자

보험료 선납부(1~4월분)

② 사업 신청·접수

자영업자 → 전북경진원

4. 23.(수) ~ 5. 31.(토)

③ 자격 검토 및 보험료 납부 실적 조회

전북경진원 ↔ 근로복지공단

6. 2.(월) ~ 6. 20.(금)

④ 지원금 지급

전북경진원 → 자영업자

6. 23.(월) 이후

※ 해당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지급시기

매월 말까지 확정된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월별 지급

※ 금번 신청 대상 보험료(1~4월 분)에 대해서는 6월 23일(월) 이후 지급

※ 근로복지공단의 고용·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실적 자료 회신 일정 등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음

4 신청서류(필수)
연번 제출서류 비고
1 신청서 1부 서식 1
2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동의서 1부 서식 2
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) 1부 서식 3
4 중소기업확인서 1부(중소벤처24 홈페이지 발급) * 신청일 당시 소상공인 유효본 서식 4
5 통장사본(대표자 본인명의) 1부 * 거래 가능 통장 서식 5
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) 1부 서식 6
5 유의사항
  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
  •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되거나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·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  • 사업 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업체에 귀속됨
6 문의처
연번 구분 기관명 연락처
1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063-717-1305
2 고용·산재보험 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-0075
3 고용보험료 정부지원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

신청서 다운로드 안내

신청 서류 양식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jbsos.or.kr)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(063-717-1305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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